① |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교수회를 둔다 |
② |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임교수의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총장은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
③ |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입학에 관한 사항 |
2. |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
3. |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4. | 기타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⑤ |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⑥ | 제5항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