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97조(변경절차)
전공의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정 기일내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 변경원
2.
기 이수학점 및 성적일람표
3.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승낙서(개정 20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