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72조(정원외 입학)
①
위탁생 또는 외국인으로서 제4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 또는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학력을 평가한 후 정원외로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평가 방법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