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100조(연구생의 전형 등)
①
연구생의 전형 범위 및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연구생은 소정의 청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생의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④
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연구실적이 양호할 경우에는
별지서식2
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