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39조(전부(과) 시기 및 인원)
①
전부(과)는 2학년
이상의
제1학기에 실시하며, 매 학년도말 전부(과) 지원을 받아 다음 학년도 제1학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하되, 전출ㆍ전입인원은 해당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2.3.1.)
②
전부(과)를 허용하는 모집단위의 범위, 전출ㆍ전입자 선발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