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2조(폐지규정 및 경과조치)
①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은 각각 폐지한다.
②
개정 전 학칙과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서 각각 규정한 교육조직 및 학사운영 등 제반사항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2021년 2월 28일 이전 학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포함된 부칙은 개정학칙에도 적용하되, 조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조항에 그대로 적용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