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69조(학사경고)
①
매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75에 미달
하는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하여야 한다.(개정 2022.3.1.)
②
제1항에 의해 학사경고를 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 학부(과)장,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수강신청 학점, 과외활동 등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