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사과정의 편입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 해당 여석이 있는 학부(과)의 3학년에 한하여 실시 |
2. | 대학(교) 2학년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3. | 전적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되지 않은 자 |
4.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음. 다만, 편입학할 수 있는 인원은당해 학년(3학년) 입학정원의 2퍼센트 이내로 하고 해당 학년 학부(과) 입학정원의 4퍼센트 이내로 함(개정 2022.3.1.) |
② | 대학원과정의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외한 남은 여석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 할 수 있으며,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 학사과정 편입생의 전적대학 이수교과목 및 취득학점 인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 | 대학원과정 편입생의 전적대학 학점은 석사과정 18학점,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30학점까지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