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105조(자체평가)
①
총장은 대학의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학칙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