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43조(교과목구분)
교과목은 교양(수리과학전산 포함), 전공, HRD과정으로 편성하여 필수 또는 선택영역으로 구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