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94조(학업성적)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평점을 실점으로 표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03.31.)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Ao
90~94
4.0
B+
85~89
3.5
Bo
80~84
3.0
C+
75~79
2.5
Co
70~74
2.0
D
0~69
0
②
학업성적은 과제물 성적과 출석강의를 통한 시험성적을 종합하여 산출한다. 다만, 총 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