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7학기 이내에제58조제1항 각호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총 평점평균을 4.0이상 취득한 자는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7학기 이내에제58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총 평점 평균 3.0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
1. | 대학원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목으로 3학점이상 취득 |
2. | 조기졸업 후 수학할 대학원에의 등록완료(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
3. | 학사과정의 제6학기 및 제7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
③ |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전항의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동 연계과정 선발은 무효로 되며, 통산 8학기이상 등록하고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
④ | 학석사연계과정 조기졸업자는 대학원에 진학한 학기에는 휴학 또는 자퇴할 수 없다. |
⑤ |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받은 자와 재입학자 및 편입학자는 조기졸업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