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30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기개시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은 자는 그 휴학기간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은 등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의 등록금은 재입학 당시의 등록금 징수기준에 의한다.
④
등록금 책정은 교직원(학교법인이 추천하는 법인인사를 포함한다.)ㆍ학생ㆍ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