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50조(과정이수 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각 과정의 세부학점 요건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외국인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공학사 과정 : 150학점 이상
2.
경영학사 과정 : 140학점 이상
3.
고용학사 과정 :
140
학점 이상
(개정 2022.3.1.)
4.
학석사연계 과정 : 140학점 이상 (경영학사과정은 134학점 이상)
②
제6조
의 계약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당해 계약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직과정 적용여부를 반영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