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35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졸업 또는 이수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 각호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