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79조(학생회)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회의 구성과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