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55조의2(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전조 신설 20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