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86조(비동일계 지원)
각 대학원 학과와 계열이 다른 정규대학 졸업자에 대하여도 입학자격을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입학 후에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지정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추가 지정과목의 이수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의 이수 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