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 담당교수가 제출한 성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교과목 담당교수의 착오 또는 기재 누락으로 잘못 처리된 성적이 있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정정 사유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작성,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소정기간 이내에 정정 신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정정 신청에 대하여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성적 정정을 승인한다.
③
학생이 부정행위로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성적을 "F" 또는 "U"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