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90조(학점취득)
①
석사 및 박사 과정의 매 학기당 이수학점은 12학점까지로 한다.
②
석사과정에 있어서 비동일 전공계열의 학과에 입학한 경우에는 대학원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가 정하는 소정의 전공과정에 필요한 기초과목을 선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취득학점은 석사과정의 전공 이수학점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개정 20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