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93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표되었거나 총장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