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28조(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소멸된 후 복학대상 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휴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 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다만,
제60조
에 의한 학위취득 유예자는 제외함)
3.
이중학적을 가진 자
4.
재학연한이 초과된 자
5.
학사경고를 연속3회 받은 자(학사과정에 한함)(개정 2022.3.1.)
6.
학칙에 의거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
7.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