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37조(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 1인과 1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운영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