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102조(지도교수)
①
각 학과에 지도교수를 두며, 지도교수는 학생의 이수과목 지도, 논문지도 및 기타의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②
지도교수는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개정 2022.3.1.)
③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학생지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