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106조(학칙개정)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은 개정안을 발의 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7일 이상 예고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 등에 의하여 정해진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