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73조(특별학생)
①
해외거주 교포 및 외국인 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서 1년이상 수료한 자(이하 "특별학생"이라 한다)가 본 교에서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성적증명서(필요에 따라 생략가능)
3.
학부(과)장의 추천서
②
특별학생의 수학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비학위과정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학생의 교과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