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②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
1.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
2.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4.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5. | 휴학 중인 자가 졸업이나 수료된 경우 |
6. |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③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당해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당해 학기 개시일 당일까지로 한다. |
2. |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 등 기타 등록금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등록금을 대체한 경우의 반환금 산정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근거로 산출)한다.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등록금(입학금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등록금(입학금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등록금(입학금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3. | 대학원 계절제 운영학과 등록금 반환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단, 장학금 수혜자는 반환금액에 상응하여 장학금을 환수한다.(2022.3.1.)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출석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등록금(임학금제외) 전액 |
출석수업일 1/4까지 | 등록금(입학금제외)의 6분의 5해당 액 |
출석수업일 1/4이 경과한 날부터 1/2까지 | 등록금(입학금제외)의 3분의 2해당 액 |
출석수업일 1/2이 경과한 날부터 3/4까지 | 등록금(입학금제외)의 2분의 1해당 액 |
출석수업일 3/4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④ |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원인으로 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