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75조(장애학생 의 지원 )
①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장애학생 대상 입학시험 등 입학전형 운영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