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45조(공학교육인증)
①
공학사 과정은 공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공학교육인증제 프로그램은 단일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