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27조(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소정기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과정은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제26조
제2항의 휴학 통산기간 내에서 다시 휴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복학예정일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