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제 정: 1991. 11. 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학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본 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과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에 따라 학문과 기술을 연구하고 가르침으로써 인류 문화의 번영에 이바지함을 교육이념으로 한다.
제1항의 교육이념에 기반하여 창의적 사고와 능동적 실천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하고 국가발전 및 인류번영에 기여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한 본 교의 교육목표는 기술과 사람을 잇는 다담형 인재 양성으로, 다담형 인재란 인간을 기본 가치로 두고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으로 현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산 정약용과 담헌 홍대용의 실사구시 철학을 실천하는 인재를 의미한다.
제3항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인재를 양성한다.
1. 창의융합형 인재 :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분야 간 연관성을 파악하여 현실문제에 적용, 최적의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
2. 도전지향형 인재 :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자신은 물론 타인, 그리고 학습공동체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
3. 현장실무형 인재 : 해당 전공분야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통합적으로 탐구하고 체계화할 수 있으며, 이를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
4. 나우리형 인재 :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개념(나), 대인관계 능력(너), 세계 시민의식(우리)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
본 교 대학원의 교육목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 학술연구의 주체적 능력과 독창적인 기술 개발에 필요한 학문 추구를 통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전문대학원) : 인력개발과 관련된 광범위한 학문의 학제적ㆍ실용적 연구와 전문가로서의 자질 연마를 통하여 인력개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3.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특수대학원) : 기초원천 분야의 학제간 융합 및 산학협력 교육을 통하여 과학 ㆍ 기술 ㆍ 경영 지식과 실천적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산업기술자 ㆍ 경영자의 양성과 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사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대학원과정'이라 함은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ㆍ산업대학원에 설치된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모두를 말한다
‘석사과정'이라 함은 석사학위를, ‘박사과정'이라 함은 박사학위를,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함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말한다
‘학연산협동과정'이라 함은 대학원과정 안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을 말한다.
‘학과간협동과정'이라 함은 대학원과정 안에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학석사연계과정'이라 함은 학사과정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연계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2장 조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학제 및 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사과정의 학부(과) 및 정원은별표1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경우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학사과정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일부는 입학전형에 따라 2개 이상의 모집단위를 통합하여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된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의 학부·전공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3.1.)
대학원과정의 학과 및 정원은별표2와 같으며 각 학과에는 전공을 따로 둘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경우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일학습병행대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일학습병행제에 따른 일학습병행대학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계약에 의한 학과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과, 산업교육위탁과정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을 둘 수 있다.
계약학과 등의 학생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계약학과 등의 명칭, 학생선발 기준, 교육과정 운영, 수업료 및 운영비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부속기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교의 부속기관으로 생활관, 학생생활연구소, 능력개발교육원, 온라인평생교육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다산정보관, 산학협력단, 공학교육혁신센터, LINC+사업단, 실습공장(실습실)을 둔다.(개정 2022.3.1.)
제1항의 생활관 및 학생생활연구소는 학생처에 두며, 학생생활연구소의 명칭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상담·진로개발센터로 한다.
제1항의 능력개발교육원에 교육연수원을 둔다
제1항의 온라인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을 둔다.(개정 2021.03.31.)
제1항의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법인으로 하며,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법인정관으로 정한다.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부설연구기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교의 교과운영 및 연구활동 등을 위하여 부설연구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학교기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본 교 교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의 설치ㆍ운영 및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교수회⦁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교수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교수회를 둔다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임교수의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총장은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에 관한 사항
2.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5항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교무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교무위원회 산하에 교육과정위원회, 공간장비위원회 등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교무위원회는 총장, 처장, 대학원장, 능력개발교육원장, 산학협력단장, LINC+사업단장과 총장이 별도로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무위원회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시간·장소를 명시하여 교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학부(과) 및 부속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사항
4.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포상ㆍ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의 교육 및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교무위원회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무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항 각 호의 사항 중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의 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대학원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 산하에 교과과정위원회, 입시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대학원위원회는 일반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교수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학원장을 제외한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ㆍ수료의 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ㆍ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원에 관한 규정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각종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학사일반(대학⦁대학원)】
제1절 수업연한⦁재학연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수업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8개학기)으로 한다.
대학원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 각각 2년이상
2. 석박사통합과정 : 4년이상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을 다음 각호와 같이 단축할 수 있다
1. 학사과정 제59조 규정에 의한 조기졸업 해당자 : 1개학기 또는 2개학기
2. 석사과정 : 1년이내
3. 학석사연계과정 : 6개월이내
4. 석박사통합과정 : 1년이내
5. 총장이 따로 정하는 특정 석사과정ㆍ박사과정 : 각각 1개학기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재입학자는 수업연한 산정에 있어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재학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사과정의 재학연한은 8년으로 하되, 재입학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한 재학연한을 적용하며, 편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 및 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자는 1년에 한하여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대학원과정의 재학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과정 : 4년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은 5년)
2. 박사과정 : 6년
3. 석박사통합과정 : 8년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재입학자는 재학연한 산정에 있어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제2절 학년도⦁학기⦁수업일수⦁휴업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학년도 및 학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되, 대학원과정은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학년도는 2개 학기 이상으로 하며,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학년·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여름ㆍ겨울 방학기간 중에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매 학기의 세부적인 학사일정은 매 학년도마다 학사일정표로 정하되, 매 학기는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수업일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학부·학과·전공의 특성에 따라 학기 내에서 일부 교과목의 수업일수를 달리 정하여 집중이수하게 할 수 있다.
총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대학원과정의 학점 당 필요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휴업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2. 개교기념일
3. 관공서의 공휴일
제1항 제1호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의 휴업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정기휴업일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강의 및 실험·실습을 할 수 있으며, 과제물 등도 부과할 수 있다.
총장은 비상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절 입학⦁재입학⦁편입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입학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 시기는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입학 허가 및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라도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재입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종전에 재적하였던 학부·학과에 여석이 있는 경우 학사과정은 2회, 대학원과정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3.1.)
학사과정 재입학은 학사경고 또는 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고 해당 학부(과)에서 수학능력과 면학자세가 갖추어졌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며, 대학원과정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된 후 2년(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은 5년) 이내이어야 한다.
병역의무 복무기간,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해외 파견근무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재입학생은 자퇴 또는 제적당시의 이수학점과 학적사항을 승계하되, 대학원과정 재입학생의 학점은 종전에 이수한 교과를 고려하여 다시 사정할 수 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생의 승계사항에 학사경고 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편입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사과정의 편입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여석이 있는 학부(과)의 3학년에 한하여 실시
2. 대학(교) 2학년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전적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되지 않은 자
4.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음. 다만, 편입학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학년(3학년) 입학정원의 2퍼센트 이내로 하고 해당 학년 학부(과) 입학정원의 4퍼센트 이내로 함(개정 2022.3.1.)
대학원과정의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외한 남은 여석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 할 수 있으며,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사과정 편입생의 전적대학 이수교과목 및 취득학점 인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대학원과정 편입생의 전적대학 학점은 석사과정 18학점,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30학점까지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제4절 등록⦁수강신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은 학기마다 정해진 기일내에 등록금납부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학원과정의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제2항에 따른 정규등록 학생은 학점이수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연구등록 학생은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학사과정 시간제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료자의 졸업요건 이수 또는제35조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제로 등록하여 본 교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시간제등록생의 정원은 총 입학정원의 10%이내로 하며, 매학기초 30일내에 선발한다.
시간제등록으로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계절수업을 포함하여 매학기 10학점 이내로 한다.
시간제등록에 선발된 자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및 학점인정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력인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수강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절 휴학⦁복학⦁제적⦁자퇴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휴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이 질병, 병역의무, 창업, 임신·출산·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3이상을 출석할 수 없을 경우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다만, 학사과정 신입생 (재입학생 포함)및 편입생은 입학한 학기에는 질병 또는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 이외의 기타 사유로 휴학할 수 없다.
휴학은 연속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1. 학사과정 : 6학기. 다만, 질병치료·해외연수·본 교 또는 공공기관 주관의 국제대회 참가나 외국 파견의 경우 통산 휴학기간 범위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석사과정 : 3학기
3. 박사과정 : 4학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학 통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상 복무의무
2. 임신·출산·육아(다만,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3. 학사과정 : 창업(다만, 이 경우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석사과정ㆍ박사과정 : 국비(교비)장학생으로 외국의 대학원에 유학하는 기간, 국외 자매 대학의 대학원에 유학하는 기간,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복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소정기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과정은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학을 할 수 없는 경우에제26조제2항의 휴학 통산기간 내에서 다시 휴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복학예정일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8조(제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소멸된 후 복학대상 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휴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 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다만,제60조에 의한 학위취득 유예자는 제외함)
3. 이중학적을 가진 자
4. 재학연한이 초과된 자
5. 학사경고를 연속3회 받은 자(학사과정에 한함)(개정 2022.3.1.)
6. 학칙에 의거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
7.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9조(자퇴)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사과정을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학원과정을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3.1.)
제6절 등록금⦁장학금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0조(등록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기개시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은 자는 그 휴학기간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은 등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의 등록금은 재입학 당시의 등록금 징수기준에 의한다.
등록금 책정은 교직원(학교법인이 추천하는 법인인사를 포함한다.)ㆍ학생ㆍ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조(실험실습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 외에 실험 및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2조(등록금의 반환)   조항 인쇄(새창열림)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휴학 중인 자가 졸업이나 수료된 경우
6.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당해 학기 개시일 당일까지로 한다.
2.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 등 기타 등록금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등록금을 대체한 경우의 반환금 산정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근거로 산출)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입학금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입학금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입학금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대학원 계절제 운영학과 등록금 반환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단, 장학금 수혜자는 반환금액에 상응하여 장학금을 환수한다.(2022.3.1.)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출석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등록금(임학금제외) 전액
출석수업일 1/4까지
등록금(입학금제외)의 6분의 5해당 액
출석수업일 1/4이 경과한 날부터 1/2까지
등록금(입학금제외)의 3분의 2해당 액
출석수업일 1/2이 경과한 날부터 3/4까지
등록금(입학금제외)의 2분의 1해당 액
출석수업일 3/4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원인으로 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33조(장학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는 학부(과)장이 추천하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대학원과정은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4조(장학금 지급중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이 본 학칙에 의거 휴학, 자퇴, 제적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지급할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5장 학사운영(대학)】
제1절 입학자격⦁입학전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5조(입학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졸업 또는 이수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 각호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6조(입학전형)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본 교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하며,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7조(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 1인과 1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운영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8조(대학입학전형의선행학습영향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전부(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9조(전부(과) 시기 및 인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부(과)는 2학년 이상의 제1학기에 실시하며, 매 학년도말 전부(과) 지원을 받아 다음 학년도 제1학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하되, 전출ㆍ전입인원은 해당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22.3.1.)
전부(과)를 허용하는 모집단위의 범위, 전출ㆍ전입자 선발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0조(전부(과)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부(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1조(전부(과) 후의 재학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부(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에 재학한 연한을 통산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2조(전부(과) 후의 과정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부(과)한 자는 이미 취득한 학점 중 인정된 과목을 제외하고는 해당 학부(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절 교과⦁수업⦁학점⦁졸업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3조(교과목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과목은 교양(수리과학전산 포함), 전공, HRD과정으로 편성하여 필수 또는 선택영역으로 구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4조(교육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과정은 대학의 인재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반으로 운영한다.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5조(공학교육인증)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학사 과정은 공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공학교육인증제 프로그램은 단일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은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6조(수업시간표)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업시간표는 매학기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7조(수강과 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학부(전공)에서 필수로 지정한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성적이 "F" 또는 "U"일 때에는 당해과목 혹은 동일·대체과목으로 재수강하여야 한다.
선택 과목의 성적이 "F" 또는 "U"일 때에는 당해과목 혹은 동일·대체과목으로 재수강하거나, 당해과목이 속한 영역에서 다른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8조(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점의 이수단위는 1주당 1시간의 강의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강의는 1주당 2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9조(외국어능력 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학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어능력은 졸업요건 평가시 인정 또는 불인정으로 평가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0조(과정이수 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각 과정의 세부학점 요건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외국인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공학사 과정 : 150학점 이상
2. 경영학사 과정 : 140학점 이상
3. 고용학사 과정 : 140학점 이상(개정 2022.3.1.)
4. 학석사연계 과정 : 140학점 이상 (경영학사과정은 134학점 이상)
제6조의 계약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당해 계약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직과정 적용여부를 반영하여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1조(학생의 전공이수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은 소속 학부(과)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한다. 학부(과)에서는 주전공의 세부전공으로 트랙을 운영할 수 있다.
학생은 자신의 주전공을 이수하는 방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주전공 외에 전공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1. 부전공
2. 2개 이상의 전공(이하 "복수전공"이라 한다.)
3. 2개 이상의 학부(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독립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전공(이하 "융합전공"이라 한다.)
4. 2개 이상의 학부(과) 또는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이하 "연계전공"이라 한다.)
5. 특정학부(과)에서 미래 사회 및 산업 수요 변화를 대비하여 구성한 교육과정(이하, "스페셜트랙"이라 한다.)을 이수하면 이수내역을 인증하는 학점단위 인증제(이하, "마이크로디그리"라 한다.)(신설 2022.3.1.)
학부(과)에서 제공하는 전공이 2개 이상일 경우 27학점, 세부전공인 트랙이 2개 이상일 경우 16학점 이상 서로 다르게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부전공을 원하는 자는 부전공학부(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으로 21학점(소속 학부(과) 또는 인접학문분야 학부(과) 내에서의 부전공은 16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HRD부전공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복수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36학점(소속 학부(과) 또는 인접학문분야 학부(과) 내에서는 27학점) 이상으로 한다.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소요학점은 스페셜트랙당 10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3.1.)
융합전공, 연계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27학점(소속 학부(과) 또는 인접학문분야 학부(과) 내에서는 18학점) 이상으로 한다. 융합전공 교과목으로 10학점 이상 이수 시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2.3.1.)
주전공의 인접학문분야 학부(과)에서 수강한 과목은 6학점 범위 내에서 주전공의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이크로디그리로 이수한 교과목은 최대 10학점까지 주전공의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2.3.1.)
제3항 내지 제8항의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44조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기준에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2조(학점취득특별시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교의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음 각 호 1의 학점취득특별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7학점 이내에서 해당 과목의 학점 및 성적취득을 인정한다.
1. 기초학력증진과정 이수자 특별시험
2. 교양과목 학점취득 특별시험
3. 공학부(과) 기초실습능력평가 특별시험
제1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성적)은 정규학기 취득학점(성적)으로 산입하되, 학점취득특별시험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3조(학사⦁석사과정 수강교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에서 허용하는 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1항에 해당하는 강좌의 개설, 수강신청의 요건 및 절차, 학점의 인정범위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4조(학석사연계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수업연한을 각각 1학기씩 단축 이수하게 할 수 있다.
학석사연계과정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5학기 이상을 이수하고학기당 평균 20학점이상 이수
2.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이상 취득
3. 소속 학부(과)장 및 진학희망 대학원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추천(개정 2022.3.1.)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선발된 학기초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하며, 매학기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연구활동계획서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석사연계과정 수학자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은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타 학석사연계과정 정원과 이수대상자의 선발 및 과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5조(학점 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이를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3.1.)
1. 군복무자의 교육훈련
2. 대학과목 선이수제에 따른 교육
3.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학생의 학점인정과정
4.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신설 2022.3.1.)
5.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원격교육
 제55조의2(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전조 신설 2022.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6조(학년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적학년은 소정의 등록금 납부 학기 수에 의하여 구분한다.
각 학년의 수료는 해당 학기까지 등록을 필하고 다음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본 교 교육과정 이수기준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3.1.)
구분
공학사과정
경영학사과정
고용학사과정
1학년
38학점
35학점
35학점
2학년
75학점
70학점
70학점
3학년
112학점
105학점
105학점
4학년
150학점
140학점
140학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7조(졸업연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졸업예정자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졸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당해 학기 소정기간 내에 졸업연구 실적물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되어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연구 실적물이란 논문 또는 실험ㆍ실습작품을 말한다.
졸업연구 실적물에 대하여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심사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연구 실적물 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재학연한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졸업연구 실적물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졸업연구 실적물의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8조(졸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별표3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면제할 수 있다.
1. 본 학칙과 당해 학부(과)의 교육과정에 규정된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2. 해당 훈련교사직종에 관련 있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3.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졸업연구 실적물 심사에 합격한 자
4.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을 인정 받은 자
5. 제51조제4항에서 정한 HRD부전공과정을 이수한 자
8학기 이상 등록한 자(조기졸업희망자는 7학기 이상 등록한 자, 편입학자는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전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사정의 대상이 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제1항의 졸업요건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수료만 인정한다.
수료자 또는 휴학자가 제1항 각 호의 졸업요건 이수에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제1항의 졸업요건 및 당해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인증프로그램을 표기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1항 제2호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실기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대체 인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9조(조기졸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7학기 이내에제58조제1항 각호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총 평점평균을 4.0이상 취득한 자는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7학기 이내에제58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총 평점 평균 3.0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학원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목으로 3학점이상 취득
2. 조기졸업 후 수학할 대학원에의 등록완료(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3. 학사과정의 제6학기 및 제7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전항의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동 연계과정 선발은 무효로 되며, 통산 8학기이상 등록하고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학석사연계과정 조기졸업자는 대학원에 진학한 학기에는 휴학 또는 자퇴할 수 없다.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받은 자와 재입학자 및 편입학자는 조기졸업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0조(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58조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은 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기간은 등록기간을 포함하여제15조의 재학연한 이내로 하며, 졸업연기횟수는 최대 2회(1년)까지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졸업연기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학생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의 등록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타 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1조(졸업의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졸업한 자로서 졸업요건에 결격사유가 있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그 졸업을 취소한다.
제4절 시험⦁성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2조(시험)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험은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시험 및 과제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3조(성적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과제물성적, 출결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4조(성적분류 및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성적등급비율을 적용받는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원점수와 관계없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절대평가 적용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원점수
등급
평점
원점수
등급
평점
95 -100
90 - 94
85 - 89
80 - 84
75 - 79
A+
Ao
B+
Bo
C+
4.5
4.0
3.5
3.0
2.5
70 - 74
65 - 69
60 - 64
0 - 59
Co
D+
Do
F
2.0
1.5
1.0
0.0
성적등급이 "A+" 내지 "Do" 인 과목의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평점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급제는 "S+"(탁월·95점) 혹은 "S"(우수·90점)", 낙제는 "U(0점)"로 표시한다.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평가 결과를 매 학기 성적제출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성적평가 결과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성적제출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5조(성적변경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과목 담당교수가 제출한 성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교과목 담당교수의 착오 또는 기재 누락으로 잘못 처리된 성적이 있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정정 사유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작성,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소정기간 이내에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총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정정 신청에 대하여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성적 정정을 승인한다.
학생이 부정행위로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성적을 "F" 또는 "U"로 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6조(추가시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 시험원을 작성, 담당교수와 학부(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시험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교과목의 성적은 추가시험에 의해 성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I(미완)"로 처리하고, 추후 성적이 결정되면 이를 기재하되 응시하지 아니하면 "F"로 처리한다.
추가시험은 당해 학기 내에 실시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7조(출석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은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절 포상⦁징계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8조(포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9조(학사경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매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75에 미달하는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하여야 한다.(개정 2022.3.1.)
제1항에 의해 학사경고를 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 학부(과)장,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수강신청 학점, 과외활동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0조(징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많은 자
3. 면학질서를 저해하거나 학교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한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징계는 근신, 정학(유기, 무기)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절 위탁생⦁외국인학생⦁장애학생 등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1조(위탁생)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부기관의 재직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추천으로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위탁생이 수학 중 원 소속기관의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적된다.
위탁생 학사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2조(정원외 입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탁생 또는 외국인으로서 제4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 또는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학력을 평가한 후 정원외로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평가 방법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3조(특별학생)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외거주 교포 및 외국인 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서 1년이상 수료한 자(이하 "특별학생"이라 한다)가 본 교에서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성적증명서(필요에 따라 생략가능)
3. 학부(과)장의 추천서
특별학생의 수학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비학위과정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학생의 교과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4조(교류학생)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교와 국내 다른 대학간에 체결된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본 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교류학생에게 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5조(장애학생의 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장애학생 대상 입학시험 등 입학전형 운영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6조(학칙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탁생과 외국인 및 특별학생에게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7절 공개강좌⦁학점은행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7조(공개강좌)   조항 인쇄(새창열림)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산업기술 등에 관한 이론과 응용력을 널리 교육하기 위하여 부설 연수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8조(학점은행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교 원격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을 따른다.
본 교 원격평생교육원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 및 학점 당 수업시간, 출석 및 수업관리, 성적평가,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학적 관리 등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되 이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학력인정을 받고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 중 본 교 원격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총 84학점 이상 이수한 자가 학위수여를 신청할 경우 총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절 학생활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9조(학생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학생회의 구성과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0조(학생지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학생지도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상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학생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생의 학업 및 대학생활을 돕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지도교수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1조(학생활동의 사전신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제1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목적, 개최시간⦁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교내 및 교외에서 재학생 20인 이상이 집회를 하고자 할 경우
2. 교내에 광고 및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경우
3. 각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포상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4. 외부인사를 학내에 초청하고자 할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2조(간행물)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학생처장은 제1항의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간행물의 발행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3조(활동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은 수업ㆍ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활동을 할 수 없다.
학생은 집단적 행위 성토, 농성, 수업거부 및 소란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학사운영(대학원)】
제1절 입학자격⦁입학전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4조(입학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가. 4년제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나. 외국에서 정규대학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2. 박사과정
가.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다만, 특수ㆍ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학점사정을 거쳐 대학원입시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이어야 함
나. 외국에서 정규대학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로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은 지원 또는 수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직한 후 지원 또는 수학 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5조(입학전형)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본 교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하며,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6조(비동일계 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 학과와 계열이 다른 정규대학 졸업자에 대하여도 입학자격을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입학 후에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지정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추가 지정과목의 이수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의 이수 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7조(외국인 및 위탁생)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관계 법령상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 및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는 별도의 전형에 의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절 교육과정⦁수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8조(교육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의 각 과정 및 학과(전공)별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9조(수료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일반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 30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으로 한다.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 30학점(논문대체학위 신청자는 36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으로 한다.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논문대체학위 신청자는 30학점)으로 한다, 다만 IT융합과학경영학과 및 반도체디스플레이과학경영학과는 36학점(논문대체학위 원칙)으로 한다.
수료학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0조(학점취득)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사 및 박사 과정의 매 학기당 이수학점은 12학점까지로 한다.
석사과정에 있어서 비동일 전공계열의 학과에 입학한 경우에는 대학원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가 정하는 소정의 전공과정에 필요한 기초과목을 선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취득학점은 석사과정의 전공 이수학점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개정 2022.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1조(학점 이전 및 교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국내 및 외국의 정규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15학점 범위내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점 이전은 입학전 동일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에 한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국내 및 외국의 정규 대학원과의 복수학위제 등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르되, 협약 내용은 사전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2조(수료 및 학위수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의 수료 인정은 매 학기말로 하며, 전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별지서식1에 의한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3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조항 인쇄(새창열림)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표되었거나 총장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절 성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4조(학업성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평점을 실점으로 표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03.31.)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Ao
90~94
4.0
B+
85~89
3.5
Bo
80~84
3.0
C+
75~79
2.5
Co
70~74
2.0
D
0~69
0
학업성적은 과제물 성적과 출석강의를 통한 시험성적을 종합하여 산출한다. 다만, 총 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
 제95조(이수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점은 Co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한다.
수료 인정에 있어서는 취득한 과목의 성적 평균이 Bo 이상이어야 한다.
제4절 전공의 변경
 제96조(전공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공의 변경은 동일 학과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공을 변경한 학생의 기 이수학점은 신 전공 교육과정에 합당한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하며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7조(변경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공의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정 기일내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 변경원
2. 기 이수학점 및 성적일람표
3.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승낙서(개정 2022.3.1.)
제5절 공개강좌⦁연구생
 제98조(공개강좌)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의 정규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평생교육을 위한 공개강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수자에게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개강좌의 제목, 과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공개강좌 수강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9조(연구생의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에는 연구생을 둘 수 있으며, 연구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자(취득예정자)
2.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제100조(연구생의 전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생의 전형 범위 및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연구생은 소정의 청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구생의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3년으로 한다.
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연구실적이 양호할 경우에는 별지서식2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절 학과장⦁주임교수⦁지도교수(개정 2022.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1조(학과장·주임교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일반·산업대학원은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3.1.)
전문대학원은 각 전공에 주임교수를 두며,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3.1.)
학과장 및 주임교수는 학과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22.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2조(지도교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학과에 지도교수를 두며, 지도교수는 학생의 이수과목 지도, 논문지도 및 기타의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지도교수는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다.(개정 2022.3.1.)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학생지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절 학생활동⦁상벌
 제103조(학생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대학원에 대학원학생회를 둘 수 있다.
사업 및 예결산 등 학생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및 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생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회칙에 의한다.
 제104조(상벌)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게는 포상 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학생은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자체평가】
 제105조(자체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대학의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학칙개정】
 제106조(학칙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은 개정안을 발의 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7일 이상 예고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 등에 의하여 정해진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107조(위임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시행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폐지규정 및 경과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은 각각 폐지한다.
개정 전 학칙과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서 각각 규정한 교육조직 및 학사운영 등 제반사항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2021년 2월 28일 이전 학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포함된 부칙은 개정학칙에도 적용하되, 조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조항에 그대로 적용한다.
<부 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시행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학칙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대학원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학칙 시행일 이후 폐지된 학과의 입학자(재입학 포함)가 수료할 때까지 학과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수료생이 졸업을 할 경우 폐지 전 학과의 학제를 적용한다.
<부 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시행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경과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제21조의 복적 및 재입학은 2회 횟수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32조제3항제3호의 등록금 반환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시행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학칙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표1제4조관련.hwp
2. 0001_별표2제4조관련.hwp
3. 0002_별표3제58조관련.hwp
4. 0003_별표4제94조관련.hwp
5. 0004_별지서식1제92조관련.hwp
6. 0005_별지서식2제100조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