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34조(장학금 지급중지)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이 본 학칙에 의거 휴학, 자퇴, 제적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지급할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5장 학사운영(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