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103조(학생회)
①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대학원에 대학원학생회를 둘 수 있다.
②
사업 및 예결산 등 학생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및 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학생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회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