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수료자의 졸업요건 이수 또는제35조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제로 등록하여 본 교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
② | 시간제등록생의 정원은 총 입학정원의 10%이내로 하며, 매학기초 30일내에 선발한다. |
③ | 시간제등록으로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계절수업을 포함하여 매학기 10학점 이내로 한다. |
④ | 시간제등록에 선발된 자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⑤ |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및 학점인정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력인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