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52조(학점취득특별시험)
①
본 교의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음 각 호 1의 학점취득특별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7학점 이내에서 해당 과목의 학점 및 성적취득을 인정한다.
1.
기초학력증진과정 이수자 특별시험
2.
교양과목 학점취득 특별시험
3.
공학부(과) 기초실습능력평가 특별시험
②
제1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성적)은 정규학기 취득학점(성적)으로 산입하되, 학점취득특별시험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