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70조(징계)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많은 자
3.
면학질서를 저해하거나 학교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한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정학(유기, 무기)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