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80조(학생지도)
①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지도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상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③
학생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학생의 학업 및 대학생활을 돕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지도교수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