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66조(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 시험원을 작성, 담당교수와 학부(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가 시험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교과목의 성적은 추가시험에 의해 성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I(미완)"로 처리하고, 추후 성적이 결정되면 이를 기재하되 응시하지 아니하면 "F"로 처리한다.
③
추가시험은 당해 학기 내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