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83조(활동의 제한)
①
학생은 수업ㆍ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집단적 행위 성토, 농성, 수업거부 및 소란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학사운영(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