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
② | 대학원위원회 산하에 교과과정위원회, 입시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 대학원위원회는 일반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교수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④ |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 대학원장을 제외한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⑦ |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입학ㆍ수료의 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2. | 학과와 전공의 설치ㆍ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
3. | 교육과정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
4. | 공개강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5. | 대학원에 관한 규정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 |
7. |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