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42조(전부(과) 후의 과정이수)
전부(과)한 자는 이미 취득한 학점 중 인정된 과목을 제외하고는 해당 학부(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