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82조(간행물)
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생처장은 제1항의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간행물의 발행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