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49조(외국어능력 인정)
①
재학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외국어능력은 졸업요건 평가시 인정 또는 불인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