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17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학부·학과·전공의 특성에 따라 학기 내에서 일부 교과목의 수업일수를 달리 정하여 집중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④
대학원과정의 학점 당 필요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