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77조(공개강좌)
①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산업기술 등에 관한 이론과 응용력을 널리 교육하기 위하여 부설 연수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