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6조(계약에 의한 학과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과, 산업교육위탁과정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을 둘 수 있다.
②
계약학과 등의 학생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학과 등의 명칭, 학생선발 기준, 교육과정 운영, 수업료 및 운영비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