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104조(상벌)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게는 포상 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학생은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③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자체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