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18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2.
개교기념일
3.
관공서의 공휴일
②
제1항 제1호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의 휴업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정기휴업일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강의 및 실험·실습을 할 수 있으며, 과제물 등도 부과할 수 있다.
④
총장은 비상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