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29조(자퇴)
①
학사과정을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학원과정을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