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종전에 재적하였던 학부·학과에 여석이 있는 경우 학사과정은 2회, 대학원과정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3.1.) |
② | 학사과정 재입학은 학사경고 또는 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고 해당 학부(과)에서 수학능력과 면학자세가 갖추어졌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며, 대학원과정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된 후 2년(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은 5년) 이내이어야 한다. |
③ | 병역의무 복무기간,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해외 파견근무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 재입학생은 자퇴 또는 제적당시의 이수학점과 학적사항을 승계하되, 대학원과정 재입학생의 학점은 종전에 이수한 교과를 고려하여 다시 사정할 수 있다. |
⑤ |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생의 승계사항에 학사경고 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